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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
전남지식재산센터
핵심 요약
- 요약: 전남 소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,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전남 소재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 ☞상표출원 지원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전남지식재산센터
- 발행일: 2026-03-11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12 ~ 2026.12.24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남지식재산센터
문의처
전남지식재산센터 061-242-8591, kst0920@jn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특히, 소상공인의 고유한 상호 및 브랜드에 대한 권리(상표권)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을 지원함으로써,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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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전남 소재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).
-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소상공인단체 등도 포함되며,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-
지원 제외 대상 (필수 확인):
- 업종 제한: 유흥향락업, 전문업종(의사, 변호사 등),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 등 지원 제외 업종 (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).
- 대표자 자격: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.
- 사업 상태: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,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,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·조합 등.
- 프랜차이즈: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.
- 기타: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항목: 상표출원 지원.
- 자부담금: 총 사업비의 20% (현물 10% + 현금 10%)가 소상공인 분담금으로 책정됩니다.
- 분담금 면제: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안내하는 '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'을 이수하고 증빙할 경우, 현금 및 현물 분담금 20%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결정: 전남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지원 범위: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통해 책정됩니다.
- 자금 집행: 지원금액은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직접 지원됩니다.
- 출원 소요 기간: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, 전문업체 선정 과정 등으로 인해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포함/제외 수수료: 본 사업 지원금에는 출원 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. 단, 최종 등록(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)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됩니다.
- 후속 지원 가능성: 소상공인의 필요와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레시피 특허, 디자인 출원 등 후속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기간: 2026년 2월 27일 ~ 예산 소진 시 마감.
- 신청방법: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접수: https://pms.ripc.org/smallbiz
- 기타 접수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(스캔 또는 촬영본) 접수 가능.
- 제출 서류 (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발급된 사본 제출 원칙):
- 신청서 (2026년 첨부 양식 준수, 서명 또는 날인 필수;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).
- 개인정보 등의 수집·활용 동의서 (첨부 양식 준수, 서명 또는 날인 필수;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)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.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또는 기타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, 고유번호증 및 단체 증명 서류(예: 전통시장 인정서) 제출.
- 중소기업(소기업(소상공인)으로 표기 필수)확인서 1부 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).
- 발급처: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
- '중소기업확인서' 제출이 불가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:
- 매출 증빙 서류 (아래 중 택 1):
-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.
- 면세사업자의 경우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.
-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.
- 20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.
-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(아래 중 택 1):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개인별, 과거 이력 포함).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: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.
-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.
- 매출 증빙 서류 (아래 중 택 1):
- (선택 서류) 로고, 서체 등 신청 상표의 그림파일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접수: 소상공인이 전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 서류 제출.
- 상담 및 IP 기초 교육: 신청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 및 IP 기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(분담금 면제를 원하는 경우 출원 지원 전 교육 이수 필수).
-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: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후 결과 통보.
-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: 상표출원 수행을 위한 전문 협력기관(상표출원 전문업체)을 매칭하고, 출원 위임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출원 지원: 상표출원 절차 진행.
문의처
- 기관명: 전남지식재산센터
- 담당자: 공성태 전문 컨설턴트
- 이메일: kst0920@jntp.or.kr
- 전화번호: 061-242-8591
- 관련 웹사이트:
- 전남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: http://www.jntp.or.kr/home/main.do
-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: https://pms.ripc.org/
- 사업안내 바로가기: https://pms.ripc.org/smallbiz/trademark/info.do
-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: https://pms.ripc.org/smallbiz
-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: https://pms.ripc.org/ed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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